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주는 돈은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생각보다 적고,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인지대 | 3만 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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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년 7월부터) × 법원이 정한 횟수.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
| 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미리 냅니다. 법원 사무관이 맡으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
| 인지대 | 파산·면책 신청 각 1,000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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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
| 파산관재인 비용 |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을 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고 수십만 원대가 흔합니다. |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