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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정리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주는 돈은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생각보다 적고,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인지대3만 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송달료1회분 5,640원(2026년 7월부터) × 법원이 정한 횟수.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회생위원 보수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미리 냅니다. 법원 사무관이 맡으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인지대파산·면책 신청 각 1,000원 수준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파산관재인 비용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을 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고 수십만 원대가 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납부할 송달료·예납금을 알려줍니다. 관할 법원 찾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

상황별 가이드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