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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면 매달 갚을 돈(가용소득)이 나옵니다. 이 돈을 보통 36개월 동안 냅니다.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1. 가용소득 = 월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실수령액을 넣으면 세금·보험료는 이미 빠진 셈입니다.
  2.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데,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월세·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을 서류로 보이면 더 인정받기도 합니다.
  3.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제611조 제5항).
  4.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액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재산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비(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7인 이상은 1명마다 999,233원(6인과 5인의 차이)을 더합니다. 2027년 기준이 고시되면 갱신합니다.

상황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