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면 매달 갚을 돈(가용소득)이 나옵니다. 이 돈을 보통 36개월 동안 냅니다.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가용소득 = 월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실수령액을 넣으면 세금·보험료는 이미 빠진 셈입니다.
-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데,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월세·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을 서류로 보이면 더 인정받기도 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제611조 제5항).
-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액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재산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7인 이상은 1명마다 999,233원(6인과 5인의 차이)을 더합니다. 2027년 기준이 고시되면 갱신합니다.
상황별 가이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빚 한도, 소득 조건, 5년 제한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1인 1,538,543원 ·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 변제 중 못 갚게 됐을 때: 특별면책다 못 갚아도 면책받는 3가지 요건 (제624조 제2항)
-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인가 후에도 월 변제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619조)
- 30회차쯤 못 내게 됐다면: 선택지 4가지변경, 특별면책, 폐지 후 파산, 재신청을 순서대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정리인지대 3만 원, 송달료, 관재인 비용, 무료 지원까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연체 초기라면 신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