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조건이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 있는 빚 |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등) |
|---|---|
| 담보 없는 빚 |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카드값 등) |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월급·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급여소득자)이나, 사업·임대·농업 소득처럼 계속 들어올 수입 (영업소득자)이 있어야 합니다 (제579조 제2호·제3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꾸준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595조 제5호).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