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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중 못 갚게 됐을 때: 특별면책

개인회생 변제를 하다가 실직·질병 같은 사정으로 더는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회차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특별면책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을 것
  2. 지금까지 채권자에게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돈 이상일 것
  3.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할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요건 하나씩 보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직, 큰 병이나 사고처럼 본인이 막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낭비나 새 빚 때문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퇴직증명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 신청 당시 재산이 거의 없었다면 청산가치가 낮아서 이 요건은 이미 채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를 오래 했을수록 유리합니다.

변경도 불가능: 소득이 줄었지만 조금이라도 낼 수 있다면 법원은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권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처럼 변경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특별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빚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625조 제2항).

주의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그 뒤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4호, 제595조 제5호).

상황별 가이드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