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0회차까지 냈는데 더는 못 내겠다"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바로 포기하고 파산으로 가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앞쪽일수록 지금까지 낸 돈을 살리는 길입니다.
소득이 줄었을 뿐 조금은 낼 수 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안을 냅니다 (제619조). 자세히 보기
실직·질병처럼 본인 탓이 아닌 이유로 못 내게 됐고, 지금까지 낸 돈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남은 회차 없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제624조 제2항). 30회차까지 냈다면 청산가치 요건은 채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변제를 이어갈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폐지합니다 (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면 면책이 없으니 남은 빚을 다시 갚아야 하고, 채권자 추심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돈은 그대로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621조 제2항). 소득이 없다면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비용 보기
폐지된 뒤 소득이 회복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적이 없으니 5년 제한에는 걸리지 않지만, 이전 폐지 사유를 법원이 살펴봅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