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얼마로 인정되느냐가 변제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법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법원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씁니다.
모두 영수증·계약서·진단서처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을 반씩 나눠 계산하는 등, 가구원 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라면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