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계획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직접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이럴 때 신청합니다
- 이직·감봉·휴직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 아이가 태어나는 등 부양가족이 늘었을 때
- 큰 병으로 치료비가 계속 들 때
절차
-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줄어든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 법원과 회생위원이 새 계획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제619조 제2항, 제614조 준용).
- 인가되면 바뀐 금액으로 계속 냅니다.
밀리기 전에 신청하세요. 변제금을 여러 달 내지 못하면 회생위원이 폐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몇 달이 기준인지는 법원마다 다르니, 낼 수 없게 된 순간 바로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변경해도 안 될 때
소득이 아예 끊겨서 변경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가이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빚 한도, 소득 조건, 5년 제한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1인 1,538,543원 ·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 변제 중 못 갚게 됐을 때: 특별면책다 못 갚아도 면책받는 3가지 요건 (제624조 제2항)
- 30회차쯤 못 내게 됐다면: 선택지 4가지변경, 특별면책, 폐지 후 파산, 재신청을 순서대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정리인지대 3만 원, 송달료, 관재인 비용, 무료 지원까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연체 초기라면 신복위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