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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계획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직접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이럴 때 신청합니다

절차

  1.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줄어든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2. 법원과 회생위원이 새 계획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제619조 제2항, 제614조 준용).
  3. 인가되면 바뀐 금액으로 계속 냅니다.
밀리기 전에 신청하세요. 변제금을 여러 달 내지 못하면 회생위원이 폐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몇 달이 기준인지는 법원마다 다르니, 낼 수 없게 된 순간 바로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변경해도 안 될 때

소득이 아예 끊겨서 변경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가이드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