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부산 기장군은 일반 민사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지원이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가까운 지원에 서류를 내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는 공단 사무소가 없습니다. 같은 법원 구역의 가까운 사무소입니다.
공단 기관정보(2023년 9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입니다. 사무소가 옮겼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번 없이 132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도와줍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생계비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봅니다. 월 실수령액과 빚을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이 바로 나옵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2026.3.17. 개정 기준).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