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강원 양양군은 일반 민사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원래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내지만, 이 지역은 법에 따로 정한 예외라서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원이 개인회생을 받는 곳은 강릉지원 한 곳뿐입니다.
어느 쪽에 낼지는 본인이 고릅니다. 다니기 편한 곳, 처리 기간이 짧은 곳을 고려하세요.
강원 양양군에는 공단 사무소가 없습니다. 같은 법원 구역의 가까운 사무소입니다.
공단 기관정보(2023년 9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입니다. 사무소가 옮겼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번 없이 132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도와줍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생계비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봅니다. 월 실수령액과 빚을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이 바로 나옵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2026.3.17. 개정 기준).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