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기 구리시는 일반 민사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가까운 지원에 서류를 내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기준으로도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곳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관할은 신청하는 날의 주소·직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경기 구리시 가까운 무료 상담처
경기 구리시에는 공단 사무소가 없습니다. 같은 법원 구역의 가까운 사무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87 (다산동) 강산타워 804호 및 805호